(제정) 2023-03-03 조례 제 4999호
(일부개정) 2023-06-09 조례 제 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4조(기본전략 수립ㆍ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강원자치도 누리집 등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으로 한다.<개정 2023. 6. 9.>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의 통보 시기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원자치도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등에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강원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개정 2023. 6. 9.>
4. 그 밖에 강원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도보, 강원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23. 6. 9.>
제11조(위원회의 명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개정 2023. 6. 9.>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