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2023-03-03 조례 제 4999호
(일부개정) 2023-06-09 조례 제 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4조(기본전략 수립ㆍ변경)
  •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③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강원자치도 누리집 등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의 통보 시기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원자치도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등에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3. 강원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개정 2023. 6. 9.>
    • 4. 그 밖에 강원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
  •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도보, 강원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23. 6. 9.>

제11조(위원회의 명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개정 2023. 6. 9.>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행정부지사
    • 2.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
  •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조정실장
    • 2.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담당 실ㆍ국장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2.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 및 사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조사ㆍ연구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회 보고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999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