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