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2021. 4. 27. 제정
2025. 9. 18. 8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개정) 이 운영 규정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 개정한다.

제2장 협의회의 운영

제3조(회의)
  • ①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안건 중 협의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장은 다음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의 개최 시 간사는 도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 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해촉된다.
  • 2. 위원이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의 지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4.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 하는 경우
  • 5.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안건의 사전검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 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6조(구성)
  •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 1. 경제분과위원회
    • 2. 사회분과위원회
    • 3. 환경분과위원회
  • ② 각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할 과제 선정
  • 2. 제5조에 따른 안건의 사전검토
제8조(소관 업무)
  • ① 분과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다음 각 호에 의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 1. 경제분과위원회 : 목표8, 목표9, 목표10, 목표12
    • 2. 사회분과위원회 : 목표1, 목표2, 목표3, 목표4, 목표5, 목표11, 목표16, 목표17
    • 3. 환경분과위원회 : 목표6, 목표7, 목표13, 목표14, 목표15
  • ② 협의회장은 분과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다수 분과의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 분과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장은 분과위원회 간 소관이 불분명한 안건이 있을 경우, 각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안건을 검토할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1. 협의회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제5조에 따른 안건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4장 문서관리

제10조(문서관리) 협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 또는 접수하는 모든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1조(직인관리) 협의회 간사는 협의회의 직인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며, 직인을 협의회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되는 문서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장부의 비치) 협의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위원명부 및 이력서
  • 2. 업무일지 및 회의록
  • 3. 문서접수 및 문서발송 대장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칙)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 및 통상적인 행정행위와 절차를 참고하여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