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개정) 이 운영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개정한다.

제2장 협의회의 운영

제3조(회의)
  • ①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안건 중 협의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장은 다음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의 개최 시 간사는 사무처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 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해촉된다.
  • 2. 위원이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의 지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4.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 하는 경우
  • 5.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안건의 사전검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6조(구성)
  •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1. 경제분과위원회
    • 2. 사회분과위원회
    • 3. 환경분과위원회
  • ② 각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할 과제 선정
  • 2. 제5조에 따른 안건의 사전검토
제8조(소관 업무)
  • ① 분과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다음 각 호에 의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 1. 경제분과위원회 : 목표8, 목표9, 목표10, 목표12
    • 2. 사회분과위원회 : 목표1, 목표2, 목표3, 목표4, 목표5, 목표11, 목표16, 목표17
    • 3. 환경분과위원회 : 목표6, 목표7, 목표13, 목표14, 목표15
  • ② 협의회장은 분과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다수 분과의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 분과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장은 분과위원회 간 소관이 불분명한 안건이 있을 경우, 각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안건을 검토할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1. 협의회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제5조에 따른 안건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4장 사무처

제10조(사무처)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채용한다.
  • 1. 사무처장 :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 책임 수행하는 자
  • 2. 직원 : 사무처의 실무를 담당 수행하는 자
제11조(사무처의 기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결정된 사업 추진 및 지원 업무
  • 2. 예산 결산(안) 수립
  • 3.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
  • 4. 그 밖의 일반 행정업무
제12조(직원의 채용)
  • ① 사무처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13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 공무원 1명, 외부 위원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된다.
  •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
  • ① 직원을 채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이력서(응시원서)
    • 2. 자기소개서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4. 주민등록초본(병역을 필한 자는 병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발급)
    • 5.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6. 경력증명서(징계사유 포함, 해당자에 한함)
    • 7.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에 한함)
    • 8. 기타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 ② 협의회장은 제15조에 따른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모집 공고 후 응시원서 접수, 서류 및 면접심사 등 채용 전형과정에서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당 전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 ④ 채용전형이 종료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한다. 다만, 응시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직원의 자격)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도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없어야 한다.
제16조(근로계약체결)
  • ① 협의회장은 제12조에 의거하여 직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규정을 준용하며, 이때 근로계약은 채용으로, 근로자는 직원으로, 사용자는 협의회로 본다.
제17조(직원의 임기) 사무처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퇴직) 직원의 퇴직은 임용계약기간 만료, 의원면직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제19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4. 업무의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 5. 허위 보고, 허위 문서 작성, 문서 위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7. 승인 없는 결근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지속된 때
  • 8. 지각 조퇴 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할 때
  •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 11.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파면
  • 2. 해임
  • 3. 정직
  • 4. 감봉
  • 5. 견책
제21조(면직)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면직하여야 한다.
  • 1. 제1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로부터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집행으로 담당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 4.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22조(직원의 임금)
  • ①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 수당으로 구성한다.
  • ② 직원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기본급 외 수당은 <별지 제2호>와 같이 지급한다.
  • ④ 기본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수당은 매월 1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⑤ 임금계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일할계산은 월 임금의 30분의 1로 한다.
제23조(임금의 감액)
  • ① 무계결근자의 결근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유계결근자의 경우에도 제28조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금의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4조(퇴직금)
  • 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정산할 수 있다.
  • ③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 1. 파면 : 퇴직금 2분의 1 감액(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4분의 1 감액)
    • 2. 해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4분의 1 감액(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8분의 1 감액)
  • ④ 퇴직금 지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제5장 예산회계관리

제2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계책임자)
  •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 ②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예산 및 회계 업무에 관하여 이를 종합·조정하며, 예산, 결산, 세입, 세출, 계약 등 재무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 수행한다.
제27조(재정) 협의회의 재원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비와 협의회의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8조(수입 및 지출)
  • ① 사무처장은 협의회 운영 수입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른 수입결의서에 의거 협의회장에게 결재를 득하고 <별지 제4호>에 따른 현금출납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 운영 수입금은 회계연도별로 별도의 계좌에 의거 관리한다.
  • ③ 사무처장은 협의회 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의거 협의회장에게 결재를 득하고 현금출납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서 사전 지출결의 된 사항은 결의 한도 내에서 사무처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 ①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은 조례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실천 과제에 한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공문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보탬e”라 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별지 제6호>에 따라 분류하며, 각종 지출 및 대장 서식은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에 따른다. 단,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제1항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서식을 따른다.
  • ④ 지출은 카드결제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의 제공) 협의회장은 도지사로부터 익년도 예산 계상 신청 및 보조금 점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
  • ① 사무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위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한 결산보고서를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장은 정기회의의 승인을 득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여비 및 실비 보상

제32조(여비)
  • ① 협의회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이 협의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이하 “공무출장”이라 한다)을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여비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별지 제11호>와 <별지 제12호>에 따른다.
제33조(수당)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 등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조례 제9조 따른 회의 참석위원
  • 2. 조례 제12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자
  •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장 문서관리

제34조(문서관리) 협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 또는 접수하는 모든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5조(위임·전결사항)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와 같이 위임·전결을 규정한다.
제36조(청인관리)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청인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며, 청인을 협의회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되는 문서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서류‧장부의 비치)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물품 및 재산목록
  • 2. 위원명부 및 이력서
  • 3. 업무일지 및 회의록
  • 4. 문서접수 및 문서발송 대장
  • 5.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제7장 물품관리

제38조(물품의 범위)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외의 동산으로서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협찬 받은 독립적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내용연한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9조(물품의 관리) 사무처장은 물품관리자로서 <별지 제14호>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증감 상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칙)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 및 통상적인 행정행위와 절차를 참고하여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