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3조(협의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발굴 및 이행 추진
  •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 5.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제4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부협의회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협의회장ㆍ부협의회장ㆍ감사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협의회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 2.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 3.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된다.
    • 1. 협의회장
    • 2. 부협의회장
    •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분야별로 지명하는 위원
제8조(분과위원회)
  •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9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 2. 협의회의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승인
    • 3.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승인
    • 4.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승인 등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2.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소관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안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나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협의회장에게 그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사무처 등)
  • ①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은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참석위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협의회의 운영비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및 이행 사업비
    • 3. 제3조제5호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비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과 직원의 임용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